SMIBA 스마트제조혁신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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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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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협회 공익법인 신규 지정(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1-13호)

2021.06.30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13호

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


2021년 6월 30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(435개)

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1.1.1. ∼ 2023.12.31. (3년간)

(사)스마트제조혁신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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