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MIBA 스마트제조혁신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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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하시는 회원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 및 추가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팩스 or 메일로 접수 하시면 신속하게 서류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.

Fax. 02-3473-3779   |   E-Mail. member@smiba.or.kr

추가서류 - 기업기관 회원 :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, 중소(중견)기업확인서

회비&제출서류

회원유형 분류 입회비 연회비
기업 가그룹 대기업군/거래소상장사
나그룹 중견기업/코스닥상장사
다그룹 중소기업
3,000만원
500만원
200만원
1,000만원
300만원
100만원
유관기관 학회, (대)학교, 산학협력단 등 200만원 100만원
 제출서류  ①가입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③중소(중견)기업확인서 등 ④개인정보수집동의서
개인 교육 · 강의, 컨설팅 활동 희망자 + 의결권 행사 없음 100만원
교육 · 강의, 컨설팅 활동 희망자 30만원
 제출서류  ①가입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동의서
특별회원 기업, 공기업,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협회와 협의
 제출서류  ①가입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③중소(중견)기업확인서 등 ④개인정보수집동의서

1) 입회비(가입 최초 1회 납부), 연회비(가입일자 기준 1년 단위 납부)
2) 회원 가입 및 회비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담당자(경영지원팀, 02-3473-3775)에게 문의해 주십시오.
3) 협회 정관 제10조에 의거, 회원의 의결권은 회비 100만원 이상 납부한 회원에게 부여됩니다. 개인 회원으로서 의결권 희망자는 추가 회비 납부가 가능합니다.

가입문의

회원지원팀

Tel. 02-3473-3775
E-Mail. member@smiba.or.kr

납부계좌안내

납부계좌안내

기업은행 534-036583-01-012
예금주 (사)스마트제조혁신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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